1. 저는 변호사는 아님
2. 하지만 지금까지 아주 많은 계약서를 써봤음
3. 정유미씨의 갑작스런 DHC 모델활동 중단으로 DHC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올 가능성이 있고, 정유미씨도 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정유미씨측에서 충분히 법리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봄
5.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계약서에는 ‘반대급부’라는 개념이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이거나, 계약서 내용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대측 계약 당사자에도 같은 조건을 요구할 수 있음.
6. 예를 들면 회사가 어느 개인을 고용하면서 “구직자는 늦어도 퇴직 30일 전까지 회사측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해보면
7.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없더라고 회사측 역시 구직자를 해고하기 30일 전까지는 구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8. 회사가 이를 어기고 해고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는 무효가 되거나, 기간을 어긴 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야 함.
9. 정유미씨가 DHC 사이의 계약서에는 분명 “본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이미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는 식의 내용이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10. 이 얘기는 반대로 “회사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정유미씨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정유미씨측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반대급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함.
11. 이와 같은 법리를 들어 정유미씨측은 DHC측에 충분히 대항해 나갈 수 있음.
12. 물론 법원측이 “DHC의 최근 매국행위가 정유미씨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힐 정도였다”라고 판단할지는 미지수임. 법원에도 워낙 판새들이 많은 지라... 판결결과 예측은 논외로 함.
13. 막상 손해배상 청구가 시작되면 변호사들이 잘 알아서 해주겠지만, 그 전에 이같은 법리적 사실을 SNS 상에 많이 알리는 것도 정유미씨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작성함.
14. 향후 이같은 유사사례들이 다수 생겨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하나의 참고자료로 제시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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